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군가산점 제도 (문단 편집) === [[헌법재판소]]의 결정문 해설 === 많은 사람들이 '그럼 군대를 갔다왔는데 일체의 보상이나 가산점이 존재해서는 안된다는 거냐'며 지레짐작하고 있지만, 결정문의 내용은 이와는 다르다. 오히려 군가산점 이외의 방법으로 보상을 해줄 것을 권유하고 있으며 몇 가지 예를 들기까지 하고 있다. > ....다음으로 제대군인에 대하여 여러 가지 사회정책적ㆍ재정적 지원을 강구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그러한 지원책으로는 취업알선, 직업훈련이나 재교육 실시, 교육비에 대한 감면 또는 대부, 의료보호 등을 들 수 있다. 이 법 제4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등은 장기복무제대군인에 대하여 이러한 지원조치를 제공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지원조치를 제대군인에 대하여도 여건이 허용하는 한 어느 정도 제공하는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합리적인 지원책이 될 것이다. >---- >헌재 결정문 중 인용 즉 반드시 보상을 해야 한다는 헌법적인 의무는 없는 상황에서(일단 바로 윗 문단에 있는 헌법 제 39조를 보자) 헌법재판소는 보상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군복무에 대한 보상을 권고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당결정 [[http://law.go.kr/헌재결정례/(98헌마363)|98헌마363]] 결정문에서 가산점 제도의 필요성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는 것은 사건당사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의 의견에 국한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이것은 사건관계 한쪽의 의견으로서, 재판부의 판단과정이 구술되었다고 할 수 있는 나머지 부분에서는, 특히 본안판단 항목의 "가산점 제도의 위헌여부"에서 보이듯 가산점 그 자체가 헌법적 근거가 없는 제대군인의 사회복귀를 돕기위한 입법적 정책이라고만 밝히고 있다. 위헌 결정을 받은 것은 당시의 가산점 제도가 '''과도하게''' 가산점을 받지 못하는 사람의 권리를 제한했기 때문이다. 당시 공무원 시험의 합격선은 지나치게 높아서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는 사람들이 수두룩했다. 여기에 가산점을 붙여버리면 가산점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합격할 가능성을 거의 완전하게 박탈하는 결과가 되었다.[* 판례에 설시된 바에 따르면, 심판기록에 편철된「합격자의 과목별 성적표」에 의하여 1998년도 7급 국가공무원 일반행정직 채용시험의 경우를 분석하여 보면, 합격자 99명 중 제대군인가산점을 받은 제대군인이 72명으로 72.7%를 차지하고 있는데 반하여, 가산점을 전혀 받지 못한 응시자로서 합격한 사람은 6명뿐으로 합격자의 6.4%에 불과하며, 특히 그 중 3명은 합격선 86.42점에 미달하였음에도 이른바 여성채용목표제에 의하여 합격한 여성응시자이다. 그러므로 가산점의 장벽을 순전히 극복한 비제대군인은 통틀어 3명으로서 합격자의 3.3%에 불과함을 알 수 있다. 한편, 1998년도 7급 국가공무원 검찰사무직의 경우 합격자 15명 중 가산점을 전혀 받지 못한 응시자로서 합격한 사람은 단 1명 뿐이다. 즉 군 가산점은 공무원 시험 합격에 거의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보면 당시의 가산점 제도가 여성 및 장애인의 권한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것과 군복무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은 모두 긍정할 수 있으며 양쪽 주장에 대해서는 충분히 절충이 가능하고, 이는 헌법재판소의 판례에도 어긋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예컨대 만약 가산점 제도를 부활시킨다고 하면 새로운 가산점 제도가 가산점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권한을 과도하게 박탈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한 셈이다. 새로 제안된 가산점 제도는 이 점을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재판부의 결정이 보기 드문 위헌결정인 것과, 무엇보다 재판관 전원의 의견이 일치된 결정이었다는 점에도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는 무척 드문 경우로 해당사안에 대한 법리적 해석이 압도적이었음을 반영한다고 볼 수도 있다. 본 위키 문서의 주된 논조와는 조금 거리가 있지만, 이 사건의 기본적인 측면은 기본적인 의무수행 행위에 대하여 보상이 반드시 따를 이유가 없으며, 보상이 주어지더라도 그것은 입법정책일 뿐이며 하물며 그 행위가 헌법적 가치를 제한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된다는 판단이라는 것이 상당히 많은 교과서의 시각이기도 하다. 가산점 제도는 지나치게 높은 반영률로 결정적인 당락의 원인이 되는 폐해도 심각했지만, 그에 앞서 헌법적 근거가 없는 단순한 정책에 지나지 않는다는 시각인 것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